이훈, 피트니스클럽 사업 실패로 법원에 회생 신청

입력 2017-02-18 13:06


배우 이훈(44)씨가 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회생 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올 이씨의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이씨는 피트니스 클럽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월세만 100억원 낸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