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우는 신탁사①] 시행사로 거듭난 신탁사…정비사업 ‘박차’

입력 2017-02-17 18:02
<앵커>

조합대신 신탁회사가 재건축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는 방식을 신탁방식 재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크게 늘면서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정비사업 시행주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입니다.

이곳은 지난 10년간 일반 조합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윤정희 / 방배7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

“신탁방식은 첫째로 신속하고 공정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환수부분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면 그것도 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탁방식의 최대 장점은 빠른 사업추진 속도입니다.

전문적인 회사가 직접 추진하는 만큼 재건축 조합운영과정에서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생략해 사업 기간을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이후 각지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인천과 경기도 안양 등 일부 단지에서 도입했지만, 지금은 여의도와 강남 등 서울 핵심 재건축단지로까지 불 붙듯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정비사업 시행주체로 집중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백진혁 / 한국자산신탁 신탁사업본부장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수정아파트, 공작아파트, 광장아파트가 신탁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 중이고, 그 외에 이미 조합이 설립된 데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빈집 및 소규모 재정비 특례법'이 적용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나홀로 아파트나 가로주택, 빈집 등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