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생각을 밝혔다.
17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형법 이야기를 하자면,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준 자보다 받은 자의 불법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준 자인 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 받은 자인 박근혜는 어찌해야 할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벽 법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번 구속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지원 대가로 약 43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유라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