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회생절차의 효과를 높이고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마련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기업의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워크아웃을 통한 신규 자금 지원과 법정관리를 통한 전 채권자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 등 각각의 장점을 따와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회생법원 설립을 근간으로 법원, 국책은행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 중으로, 세부 안은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조정채권의 매각 가격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제3의 독립적인 평가기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고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또는 보증에 대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하는 한편. 신규로 경영안정자금과 보증도 제공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