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 금융권도 DSR도입 검토‥가계부채 급증 관리

입력 2017-02-16 10:30


금융당국이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검토하는 등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늘 완화하기 위한 행보에 착수했습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017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8·25대책 효과, 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른 수준이라며 2금융권의 DSR도입을 통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주택대출 심사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기준을 도입하면 대출한도가 전반적으로 줄게 됩니다.

DSR은 현재까지는 제1금융권인 은행권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대 핵심 과제 중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 중 하나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으로,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자영업자 대출 관리, 정책 금융 내실화를 올해 업무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금감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부터 단계 적용하는 한편 DSR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금융당국은 도입 시기, DSR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무보고등을 통해 2019년부터 금융권 전체에 DSR을 여신심사 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우려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점검을 강화할 방침인 가운데

금융사의 건전성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과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각업권에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자기자본 확충 등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도 상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서민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개편, 전세자금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출시, 올해 상반기 중 책임한정 주담대 시범사업 시행 등 정책금융 내실화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