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대신 받습니다···채무자보호 vs 도덕적해이

입력 2017-02-15 16:59


<앵커>

혹시 채무자대리인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위해 대리인이 대신 채권자를 상대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 제도를 지금의 대부업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 전화를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내린 빚 독촉 가이드라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루 2통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은 금융회사 1곳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에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채무자대리인제도라는 건 이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아주 심각할 정도의 위축된 상태에서 대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빚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막고..."

지금의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체에서 빚을 진 경우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넓히자는 겁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부사 등 해당 업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리인제가 확대되면 채무자가 고의로 빚 독촉을 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수만명에 달하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들이 실직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채권자의 권리가 제약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출을 잘 안하게 될 거고 대출이 시장에 돈이 안 돌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문가들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채무자이력제도를 확실히 정비하는 등 지금의 제도 안에서 채무자 권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한참 후에 금융회사가 그거를 알아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대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기자 스탠딩>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만큼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