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이사장이자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인 조기흥(85)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을 수 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직원 A(40대·여)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 조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조씨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래된 데다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피해여성(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겉으로는 기독교 재단 대학교 명예총장에, 서울 YMCA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여직원을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두 얼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검찰에 고소했다"라며 "수십 년간 성폭행을 당해왔지만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1990년대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땐 성범죄 피해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즘 같지 않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라며 "조씨의 범행은 (내가) 미혼 때부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용기를 내 이번 사건을 진행하자, 주변에 다른 여직원(교수)들도 하나둘씩 조씨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라며 "지금까지 모은 범죄피해 확인서는 추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