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간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일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상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기업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무조건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30% 지분을 가진 대주주도 의결권은 3%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SK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최기원 이사장이 각각 23.4%, 7.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적용하면 두 사람의 의결권은 3%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2.9%의 지분을 가진 헤지펀드 3곳만 뭉쳐도 대주주보다 의결권(8.7%)이 많아져 SK 이사회 멤버 7명 가운데 감사위원 4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계에서는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대 기업 가운데 6곳 이상의 이사회가 투기자본에 장악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법 개정안도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도 결국 우리 기업들을 해외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열린 임시국회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재계 원로들은 '기업 옥죄기'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나간다는 것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고자 하는 상법의 기본 이념에 배치되는 것"
재계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반기업 정서가 높아진 틈을 타 문제점이 많은 법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킨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
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