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3차 변론] 이기우 헌재 출석.. '최순실 빙상팀' 의혹 증인신문

입력 2017-02-14 15:54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가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회사에 특혜를 준 정황 등을 증언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전화를 받고 더블루K 조성민 전 대표와 고영태 전 이사,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나 스포츠팀 창단 용역계약 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억원 규모의 계약에 부담을 느낀 이 대표가 계약을 미루자, GKL과 더블루K는 계약금액을 축소해 지난해 5월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했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에게 특혜를 지시했는지를 이 대표에게 물어볼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더블루K의 GKL 장애인 펜싱팀 에이전트(대행) 계약 특혜 의혹에 최씨가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