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에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 등이 불량한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과 위생적 취급기준(18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