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신규 선임한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은 심판 초반부터 박 대통령 측에 비공식적인 법률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그가 장막 뒤에서 나와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달으며 점차 불붙는 '법리 다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은 설명한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이 전 재판관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적법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돼 정당한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변론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측의 선임 요청을 받고 다른 대리인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으나 가족의 만류와 소속 법무법인과의 이견으로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기존 법무법인에서 나와 박 대통령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새 둥지를 틀면서 탄핵심판에도 직접 '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 이 전 재판관은 헌재 홈페이지에서 변론 동영상을 보며 흐름을 따라가는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전 재판관의 합류 소식에 국회 측은 "그간 뒤에서 지휘하던 사람이 선임계를 내고 전면에 등장한 것일 뿐"이라며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측 관계자는 "기존 대리인단의 실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조계 밖 일각에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잠시 '한솥밥'을 먹은 인연으로 '전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전혀 개연성 없는 얘기"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