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제한 건축물·용적률 등을 규정한 새만금개발청의 고시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제정됐습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보다 엄격하게 규정돼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준공업지역 등 14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 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전보다 최대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근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 상반기 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