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열린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이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 뿐 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금(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