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월초 선고’ 가능할까…朴 대통령측 카드는 고영태 녹취록?

입력 2017-02-10 12:47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요구하며 탄핵심판 종결 의사를 내비쳤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2일 변론기일과 23일 의견서를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될 거라는 것은 국회 측 생각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도 23일 의견서를 최종 의견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실체가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전했다.

현재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은 이달 22일이며 이후로는 재판이 잡혀 있지 않다. 이에 23일 의견서를 받은 헌재가 금요일인 24일이나 월요일인 27일 최종 변론을 연 뒤 결정문 작성을 위한 약 2주간의 재판관 평의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포함된 '8인 체제'하에서 결론을 내게 된다.

그러나 심리가 장기화할수록 유리한 측면이 많아지는 박 대통령 측이 이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거란 게 헌재 안팎의 예상이다. 여러 '카드'를 활용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려 할 거란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우선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는 헌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현재 증인신문 하는 것만도 힘든 상황인데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는 것은 무리"라고 밝혀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측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폭로한 고영태씨 등의 통화 녹취록 카드를 이용하려 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고씨의 측근이 녹음한 것으로 총 2천 개에 달한다.

박 대통령 측은 녹취록을 확보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증인 등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재가 고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한 만큼 다른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녹취록엔 고씨가 최씨에게 금품을 뜯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고씨와 최씨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들의 사적 다툼이 대통령 탄핵소추로 엉뚱하게 이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은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이다. 특히 최종 변론이 끝난 뒤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정한 심판'을 원하는 헌재로서는 당사자 의지를 일절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리인단이 시사한 '대리인단 전원 사퇴' 역시 '최후의 카드'로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