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직 상실..과거 촛불시위 폄하 발언 재조명 "좌파 종북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입력 2017-02-09 14:52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과거 김종태 의원이 "촛불시위는 좌파 종북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한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촛불시위 당시 의원총회에서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 좌파 종북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정해 시위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태 의원은 "시위 중 오후 8시 1분간 불을 끈 것도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다. 저 사람들(좌파 종북 세력)은 조직과 자금을 다 준비했다. 여기에 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종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편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편 김종태 의원을 위해 홍보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