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다른 채권단과 대립중이던 동양생명이 결국 채권단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독자 노선을 유지하던 동양생명은 뒤늦게 채권단 합류를 결정했지만, 합류 조건을 놓고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 수습 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동양생명은 오늘(8일)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육류담보대출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 채권단이 제시한 합의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동양생명과 채권단은 공동 실사를 통해 고기를 함께 매각하고 처분 대금을 공동예치한 뒤 분배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동양생명의 합류 조건을 놓고 충돌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동양생명은 "모두에게 필요한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 측에 제안했지만, 채권단 측이 '위약벌'과 '채권단 탈퇴금지' 조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공동실사는 불가하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양생명은 대의적 차원에서 채권단 탈퇴 금지 부분을 수용했지만, 오늘(8일) 채권단 측이 2개 조항 모두 수용할 것을 다시 요청해 결국 채권단 가입을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생명은 채권단 합류와 관계 없이 채권단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실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