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 있다는 점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3억7천8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8일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심 총장의 비리,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2100여명이 참석한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재학생 참석자 전원에게 총장퇴진서명을 받아 서울북부지법에 탄원 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로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합류 당시 아내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와 전횡 의혹을 이유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