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참여한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책임 주장, 말 안된다"

입력 2017-02-07 17:52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한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소명을 두고 박 대통령에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치적 책임은 모르겠지만 법률적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해명을 보완해달라는 헌재의 요구에 박 대통령 측이3일 사실상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는 내용을 제출해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박 대통령 측의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 의견서를 보면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아 사고 사실을 알고 관련 보고와 조치 등은 이미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돼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 사유와 관련해선 더 설명할 게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일관되다.

지난해 12월 헌재에 '탄핵 답변서'를 제출할 때도 이 변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은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도 이 변호사는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