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6)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33·여)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증인 이씨를 채택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폭행이 실제 있었다"며 "거짓말로 이씨를 고소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진욱 씨의 증인신문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