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12만건에 육박했습니다.
3일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천196건으로 12만건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13만5천494건에 비해서는 12.8%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중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천20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의 순이었습니다.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고금리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급증했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는 2천306건으로 1년 동안 89% 증가했습니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1,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찾은 뒤 피해를 입고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가는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늘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만945건으로 58.5% 줄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2015년 2천444억원에서 지난해 1천91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 등을 보장하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서민대출 코너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