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을 진료하는 척하며 성추행한 50대 병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A의원 원장 정모(5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료한다며 성추행했다"면서 "10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에 대한 큰 불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정신과적 이상 증세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2015년 3월께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여고생 염모(18) 양을 진료실 침대 눕힌 뒤 복부를 누르며 진료하는 척하다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