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양약품 압수수색…김석기 前 중앙종금 대표 배임 관련

입력 2017-02-02 09:26
수정 2017-02-02 09:48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일양약품 전환사채 헐값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일양약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초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창업투자가 일양약품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40억여원에 매입하도록 하고서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중앙종금 대표의 행위가 서울창업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600억대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도 김 전 대표를 조사중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