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하루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불편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본래 납부 마지막날이었던 31일에는 설 연휴를 마치고 2017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는 이들이 몰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준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선납을 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며, 특히 1월에만 가장 큰 할인율 10%를 적용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수납시스템 '위택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 결제하면 된다.
결제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고, 종류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및 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