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트럼프 행정명령 반발해 소송 제기

입력 2017-01-31 09:08


미국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무슬림 7개국 출신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공표한 연방 주는 워싱턴주가 처음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난민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됐고 주말 내내 미 전역이 항의시위로 들끓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주의 최대도시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도 3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소송이) 성공한다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무효화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거슨은 전날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반 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성명을 낸 16명의 주 법무장관 중 한 명이다.

퍼거슨은 트럼프 대통령, 국토안보부, 행정부 고위관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날 오후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된다며 이번 소송의 목적은 행정명령의 위헌적 조항을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잠정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한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그것은 목소리가 큰 주장이 아닌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 관점에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순간부터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행동이 워싱턴주 가족을 분열시키고 수천 명의 주민에게 해를 가했으며 주 경제와 주 소재 기업들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민자와 난민을 환영하는 곳으로서 워싱턴주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