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탕 들어가 몰카 찍은 공기업 직원

입력 2017-01-31 07:42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몰카'를 찍은 40대 공기업 직원이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사우나 여탕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탕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을 해 여탕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휴대전화를 감춘 채 여탕 안을 촬영했다.

A씨는 30여분간 탕 주변을 오가다 씻지는 않고 나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한 여성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휴대전화에는 담긴 20초 분량 영상에는 A씨의 모습이 주로 담겼고, 특정 인물을 찍은 장면은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