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사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1)는 "특검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가 됐을 건데, 그 내용을 특검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실제 검사와 최씨의 대화를 녹화한 CCTV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 간의 '진실 공방' 속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특검팀의 모 부장검사로부터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이 지난해 말 최씨를 소환했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늦은 시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문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측의 주장처럼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 특검보는 "검사실에 CCTV는 없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문이 열려 있었고 바깥에는 여성 교도관도 앉아 있었다"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났을 텐데 그런 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검사, 피의자 두 사람의 말로 판단해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께까지 2시간 동안 신문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복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씨가 특검 사무실을 나간 시각은 23시56분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검찰 및 인권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으나 특검측은 "이는 변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공을 다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