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먹고 살아야죠"…'우후죽순' 중개업소가 화 불렀다

입력 2017-01-26 17:15
수정 2017-01-26 17:16


<앵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 행위는 앞서 보신 위장전입 알선을 비롯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불법 전매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워낙 많이 양산되다보니 먹고 살기 위해 이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추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의 한 상가입니다.

1층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과거 '복덕방' 수준으로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도 한 집 걸러 한 집 꼴이라고 할 만큼 중개업소가 즐비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무려 30만명. 자격증을 딴 뒤 개업 한 중개업소는 10만 곳에 육박합니다.

최근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20~30대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거 응시하면서 '중년의 고시'는 옛말이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말 그대로 답이 안나와요. 상위 0.5%가 거의 (중개시장을) 독식하고 하위 5%는 100만원도 못버는 수준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중개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는 1만5,500여건.

매일 10건 이상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유형도 떳다방이나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다양합니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자격 취소까지 당할 수 있지만 '검은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과 합동단속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A 시청 관계자

"어느 구에 무슨 아파트가 분양하고 한다면 전부 다 쫓아 다니면서 (단속)할 수가 없어요. 저희 사무실에 사람 셋 있는데 (맡은) 중개업소가 2만3천개가 넘습니다."

매일 단속을 해도 현장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포기한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B구청 관계자

“현장에서 딱 잡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보면 다들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없으니까 잡을 수도 없고.”

"인력이 없다" "현장을 잡기 힘들다" 지자체들은 하소연만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는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되버린 만큼 행정 당국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