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21)씨는 징역 6년, 박모(21)씨 등 2명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도봉구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기 일탈행위로 처리하기에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20여 분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고개 숙인 채 경청하던 피고인 중 한 명은 선고가 끝나자 발길질을 하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를 당했다.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도봉서 경찰이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쉽진 않았으나, 경찰의 오랜 설득으로 작년 3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