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3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을 선정해 이들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해외 건설현장에 신규 근로자를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별도 선정해 1인당 파견비용과 월 8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해외건설 OJT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별도로 청년훈련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외건설 분야에서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이나 취업취약계층 채용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