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들 김호남 대표변호사, '의료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 받아

입력 2017-01-19 17:42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부산시 법무법인 우리들의 김호남 대표변호사를 '법조-의료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동안 부산과 울산, 창원, 영남지역 시민들에게 의료사고 상담, 의료분쟁, 의료소송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법 지식과 풍부한 의료분쟁 경험을 토대로 의료사고 당사자들의 피해 구제에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 동의 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 동의',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 동의 의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호남 대표변호사는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의료소송 위해서는 의료사고 상담, 의료분쟁, 의료소송 분야 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이처럼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로만 인정되어 왔던 의사의 설명, 동의 의무가 명문화됨으로써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 중에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김 변호사는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직접 원인이 의료행위상 과실인지 여부를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의료소송을 위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5, 6년 정도가 걸리고도 의료과실 입증에 실패해서 패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김 변호사는 "따라서 의사의 과실 유무 증명, 환자관리, 시설관리 등의 미비로 인한 사고에 대한 증명도 반드시 의료사고 상담, 의료분쟁, 의료소송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영남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의료분쟁 변호사로 활약

부산?영남 지역에서 의료소송 전담변호사로 잘 알려진 김 변호사는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입증하는 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제2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수료, 미국 템플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한 수재로서 현재 법무법인 우리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부산시의사협회 법률고문으로서 명실상부한 의료분쟁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부산 YMCA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복지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아울러 그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와의 업무협약으로 서민들의 인권증진과 법률복지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