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크다"

입력 2017-01-19 09:30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전해드립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시간의 법리 검토 끝에 오늘 새벽 5시 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뇌물죄 성립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정도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문제의 돈을 뇌물로 보기엔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횡령 그리고 위증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 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사실h이지만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라는 사태를 면하게 된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곧장 삼성 서초사옥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