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는 원칙론자

입력 2017-01-19 07:28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가 됐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실제 전날도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조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과정에서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명쾌한 결론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