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임신·유산' 모두 거짓말… 증거 조작 정황 '반전'

입력 2017-01-18 16:29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폭행유산'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인 전 여자친구 최씨가 '사기 미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18일 OSEN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불기소 처분 결정을 뒤집고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주장한 임신폭행유산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임신테스트 및 유산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최씨가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던 사실 역시 임신조차 한 적이 없었던 거짓말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증거없음'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로 임신하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최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씨가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께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2014년 10월 중순께 4차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도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한편, 최씨는 허위의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