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얼굴 공개"...20대 여성들에 1010% 불법사채

입력 2017-01-16 09:21


20대 여성을 상대로 최고 연 이자 1천10%에 이르는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든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사채업자 2명이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2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원룸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6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J(22·여) 씨 등 여성 27명에게 57차례에 걸쳐 9천700만원을 빌려주고 300∼1천10%에 이르는 연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여성 채무자에게 돈을 들게 하고 얼굴 사진을 찍고 나서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SNS, 인터넷, 가족 등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한 20대 여성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자 집에 찾아가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만 남겨두고 나머지 옷과 신발을 다 빼앗으면서 채무 변제를 강요했다.

이들은 시내에 대부업 광고 명함을 뿌리거나 인터넷, SNS에 대부업 광고 글을 올리고 나서 주로 20대 초·중반 여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