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작...이렇게 하면 된다

입력 2017-01-15 11:17


국세청은 각종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개시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4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입액도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사전동의가 올해부터 간편해져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회사를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도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모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엔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된다.

예상되는 세금 액수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둘 다 3월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전화 상담(국번없이 126번)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