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DTI→DSR로 전환…금융사 책임 강화

입력 2017-01-15 12:00
수정 2017-01-16 07:23
<앵커>

올해 도입된 총부채상환능력심사, DSR이 향후 DTI를 대신해 대출 여신심사의 새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 대신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출받기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DTI에서 DSR로 전환됩니다.

두 지표 모두 소득 중 갚아야 할 자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DTI가 다른 대출의 이자상환부담만 반영했다면, DSR은 1·2금융권의 대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미결제잔액이나 자동차할부금 같은 모든 갚아야 할 밎이 포함돼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DSR 활용 표준모형을 개발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DTI처럼 비율을 확정해 규제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지표로 활용해 간접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DSR이 높은 대출이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도를 당국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차주의 소득보다 담보자산의 처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대출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으로 규정해,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해지는 만큼 여신심사도 까다로워지는 한편, 대출자에게 과도한 채무부담 방지를 위한 지침도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위는 연체이자율 산정체계 개편과 함께 연체 전이라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공동기준을 올 상반기 개정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해 과밀지역이나 특정사업 편중되는 것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