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마뱀사체가 발견된 (주)델리팜의 '참스캔디' 수입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업체에 납품된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된 이물질은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미국 남부지역(테네시주 포함)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