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감원 최소화 위해 무급휴직 지원 요건 완화

입력 2017-01-09 09:59


정부가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친 조선업의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1일 최대 6만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로 줄인다.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검토·결정한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사람에게 최대 60일 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지난해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유보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보아가며 지정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