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거래규모와 거래조건 차이가 미미한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효율성 증대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법 적용에서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규제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규제명확성 제고로 자발적인 법준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익편취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례나 법원판례를 계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