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강제철거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 사전협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것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겼습니다.
오랜 기간 충분히 협의해서 보상금과 제반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는 구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설명회를 3회 이상 갖도록 했습니다.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도 기존의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5명~15명의 구성원 가운데 법률과 감정평가 등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또 겨울철에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단계별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거주자의 의향과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구역을 지정하고, 이주 단계에서 불가피한 인도집행이 있을 경우 거주자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를 현장에 보내 감시할 계획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만든 것에서 나아가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