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5층 상가건물 임대와 일부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며 13년 전에 경매 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60대 가장입니다.
지난달에 2017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던데, 경매 받았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까, 아니면 자식에게 증여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경제TV를 통하여 금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의 최고세율도 변경된다고 시청했는데, 주요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양도나 증여, 또는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개정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017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이 궁금해서 사연을 주셨네요.
이런 내용은 사연을 주신 시청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하려는 누구에게나 궁금한 사연일 것 같습니다.
우선, 양도세 세율과 관련된 개정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지난 12월 초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율과 같은 것 이구요,
2014년 귀속분부터 개정된 소득세율이 2년간 적용되고 있었으나, 2017년 귀속분 부터는 최고세율이 다시 변경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6%에서 38%까지 5단계 세율구조였으나, 금년부터는 고소득자에게는 40%가 적용되는 6단계 세율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해 까지 소득금액 1억5천만원 초과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던 것이 소득금액 5억원이상 고소득자에게는 40% 중과하는 정책으로 개정된 것으로 물론 세율적용 후 2,940만원의 누진공제는 적용되겠습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그럼, 올해부터 개정되는 주택임대소득이나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장운길/ 네, 먼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세제지원제도가 201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연간 2천만 원 이하 시 임대소득 비과세 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종전까지는 간주임대료 과세 시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는데, 전용면적 기준이 60㎡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수도권에는 85㎡아파트가 3억원 이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실상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월세세액공제의 확대입니다.
무주택자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월세액의 10%에서 12%로 인상하였고, 이때 공제한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효윤/ 세법은 용어자체도 어려운데, 매년 바뀌는 세법을 따라가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차원에서 개정된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면?
장운길/ 네. 양도소득세 차원에서 주요한 개정내용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의 조정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와 재촌, 자경하지 않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을 말하구요,
지난해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을 2016년부터 계산하여 그동안 악법이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실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사연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를 13년 보유하였으므로 금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인 10년 이상 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신설 보완되었습니다.
장효윤/ 부동산 세무상담, 오늘은 2017년 개정된 부동산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주요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 주요내용과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주요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장운길/ 네.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그동안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하였는데요, 금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부터는 공제율이 7%로 인하되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공제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기한이고, 증여세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종전에 체납이나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인자에 대하여 공개하던 범위가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구요,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현행 무주택 또는 1주택이하 보유가구이던 것을 주택요건 폐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