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정신적 충격으로 불출석”…‘뇌물죄’ 새 혐의 포착?

입력 2017-01-04 17:17


최순실 정신적 충격 주장이 화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4일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것.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최씨는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황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31일에도 재차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나흘 만에 다시 이뤄진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에 대해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특검보는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 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산 옷과 가방을 염두에 뒀거나 박 대통령, 최 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현안을 해결해 줬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 측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출석 요구를 반복해 거부하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