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홍보대사 "고액 모델 안돼"

입력 2017-01-02 11:37


고액 모델료를 받아 혈세낭비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홍보대사가 ‘무보수’ 모델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먼저 기재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에게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정부 예산안의 5%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연구용역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이 예상되는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가급적 피하라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집행 융자 사업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수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융자금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제재 방안과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도 만든다.

한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특수활동비 집행을 위한 자체 지침과 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