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증시제도

입력 2017-01-02 13:30


[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7 달라지는 증시제도

- 2017년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 증권회사가 거래소에 납입하는 증거금 제도

- 증거금, 납부 주체에 따라 거래증거금 및 위탁증거금으로 구분

- 거래증거금,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 위해 거래소에 납부하는 증거금

- 위탁증거금,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아

- 증권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 증대될 시,

→ 투자자가 부담해야 될 위탁증거금 인상될 가능성 높아

- 신용거래 및 미수거래, 기존보다 증거금율 상승할 가능성 높아

- 거래증거금 인상, 올해 상반기 진행 예상

- 코스닥 상장요건 개선 → 성장성 기업 진입요건 확대

- 공모 과정에서 평가금액 일정 수준 이상, 성장성 갖춘 기업

→ 코스닥 상장 가능해질 예정

- 일정 기간 동안 90% 이하로 하락 시,

→ 90%를 되사주는 환매청구권 부여

- 주관사들에 부담 가중, 이전보다 IPO 줄어들 수 있어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실시

→ 비정상적으로 공매도 급증 및 가격급락 종목들을 지정

→ 익일 공매도 거래 제한

- 대주주 요건 강화, 순차적으로 계속 강화될 예정

- 中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M&A 다소 위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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