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입력 2016-12-29 17:57


롯데가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법원에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임의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것에 대비해 당사자가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신동주 회장을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는 현재 진행중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한정후견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원은 지난 8월31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고, 신동주 회장은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이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 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했다"며 "그간 불순한 행동을 지속해 온 일부 가족들도 신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작태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