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설치 허용' 천막 농성 돌입… 연행자 2명 석방

입력 2016-12-29 09:31


부산 소녀상 철거를 막다가 연행된 시민·대학생 13명 중 2명이 석방됐다. 나머지 11명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박모(59)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한 뒤 28일 오후 11시께 검사 지휘를 받아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28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구청 측의 소녀상 철거 강제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차모(41) 씨를 입건하고 석방했다.

이들과 함께 연행된 11명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현재 서부·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분산돼 입감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문 검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인 28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후문 앞 인도에 무게 1t가량인 평화의 소녀상을 내려놓은 뒤 연좌농성을 하다가 4시간여 만에 구청과 경찰에 강제철거·해산당했다.

소녀상 추진위는 이후 오후 7시 30분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400여 명과 함께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부산 소녀상 반환과 설치허용을 촉구하고 9시께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부산 동구는 도대체 어느 나라 행정기관이냐"면서 "빼앗아간 소녀상을 속히 반환하고 일본영사관 앞 설치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