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 국조특위는 28일 국회에 최순실 강제구인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한 가운데 이혜훈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헌재 법 통과를 압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등 국정조사, 청문회를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들을 강제구인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오늘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까지 듣고, 현재 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며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씨를 청문회에 강제 구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공식 요청했다.
특위 위원들은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을 통해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핵심 증인들이 벌금형에 불과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국회 출석을 거부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고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안민석 위원 역시 "최순실을 청문회 증인대에 세울 수 있는 마지막 한가지 방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의장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직권상정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중장기 과제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저에게 직권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