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31일까지 완료해야…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6-12-28 13:22
수정 2016-12-29 10:42


오는 31일까지 2016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 정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를 받고 있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다. 본인의 대출원리금 잔액, 그동안 상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