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갑질'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

입력 2016-12-28 13:5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로 글로벌 통신제품 서비스업체인 퀄컴에 대해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28일 통신제품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는 퀄컴의 2개 계열사(이하 3사 통칭해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 등과 관련해 프랜드(FRAND) 확약을 어기고 경쟁 모템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랜드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또 "퀄컴은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지니스모델을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