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 ‘탑승 거부’…‘금수저’ 임씨 첫 사례

입력 2016-12-27 14:37


최근 하노이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피의자 임범준(34)씨에 대해 대한항공 측이 ‘탑승거부’ 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객실훈련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씨의 탑승거부를 포함한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탑승거부 조치를 내린 승객은 임씨가 처음이다. 사측은 임씨에 대한 영구 탑승거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이날 기내 난동 및 폭력을 행사한 탑승객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인정하며 "앞으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승객에 대해 탑승거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내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테이저건을 적극 사용하는 등 조기 제압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운 경우 등 중대 사안에만 테이저건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조건으로 인해 승무원들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기내난동 시에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손질했다.

한편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거부’ 조치를 받은 임씨는 지난 20일 운항 중인 대항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한 채 승무원을 폭행하고 정비사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를 받고 있다.

임범준씨는 중소기업인 두정물산 임병선 사장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금수저 갑질’ 논란이 일었다.